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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』안내
- 운영기간: 연중(상시)
- 참여대상: 학생, 학부모
- 참여단계: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(본예산·추경예산)
-참여방법: 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 제안(의견)서 제출
- 제안분야: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,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, 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
[제외 대상]
ㆍ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/개인에 국한되는 사업
ㆍ행사지원비,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
ㆍ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
ㆍ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